| 정부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25일 한 시민이 잠실 주공2단지 근처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시세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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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낮추더라도 위법땐 승인취소 검토"
재건축 집값교란 조사 강남 중층까지 확대…경찰도 재건축비리 수사나서
정부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25일 한 시민이 잠실 주공2단지 근처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시세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5일 서울 잠실 주공 2단지 등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서초구 잠원동 일대 중층 재건축 단지의 집값상승을 부추긴 혐의자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의 집값 교란행위자들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도 재건축 비리의 전면수사에 들어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이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고(高)분양가 책정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관리처분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사업추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단지는 잠실 주공 2단지, 도곡 주공 2차, 신도곡아파트를 비롯해 5~6곳으로 조만간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들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인가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분양승인은 물론 분양승인 신청도 원인 무효가 돼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분양승인이 난 단지도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중지 또는 취소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송파구청이 잠실 주공 2단지에 대한 분양승인 결정을 내렸다. 일부 평형의 경우 당초 분양신청금액보다 69만~75만원 줄어든 금액이지만 건교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서 국장은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 등 강남권 중층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다음주부터 사업추진에 불법 여부가 있는지 정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조사대상에는 조합은 물론 설계사무소ㆍ중개업소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기묵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마포구 성산동에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고 잠실 시영 재건축조합에서도 비리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재건축 비리 수사를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와 공무원 유착 및 뇌물 거래 ▦담합행위 ▦조합 비리 ▦재건축 과정에서 조직 폭력 개입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2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