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충족한 전문대학은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대에 설치된 전공심화 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전문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년제 학과 설치 자율화 기준을 고시하고 전공심화 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임교원 확보율이 내년 42%, 2008년 45%, 2010년 50%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은 2007학년도부터 학칙으로 정해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3년제 학과 설치로 전문대 정원이 늘지 않도록 정원증가 예상인원만큼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또 3년제 학과가 설치돼도 기존 학생의 경우 입학 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문대 졸업 후 기업체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공심화 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주기로 했다. 전공심화 과정은 지난해 기준으로 13개 대학에 78개 과정이 개설됐지만 그동안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돼 활성화되지 못했다.
전공심화 과정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면 전문대 출신자가 학위를 목적으로 4년제 대학에 무분별하게 편입하는 현상도 줄어들 전망이다. 2005학년도 4년제 대학 편입자 중 전문대 출신자는 56.4%인 1만9,000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