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업계도 '삼진 아웃제' 등장

최근 과장방송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TV홈쇼핑 업계에 `삼진 아웃제'가 등장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홈쇼핑은 지난해 말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다. 쇼핑호스트와 게스트 등 방송 출연자가 과장된 내용이나 잘못된 표현, 충동구매를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할 경우 `주의', `경고'를 거쳐 3회째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LG홈쇼핑은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기획 및 방송제작 담당자가 자체 심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 1년 단위로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올들어 벌점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 비율을 높이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현대홈쇼핑은 방송 내용이 자체 심의에 의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PD, MD, 쇼핑호스트에게 별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매달 정기적으로 PD, 쇼핑호스트 대상의 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홈쇼핑도 방송위원회로부터 동일 제품에 대해 2회 이상 지적을 받을 경우 해당 PD와 MD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