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탐사비용 빌려 달라" 11억 가로챈 40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금괴를 발굴했다고 속여 탐사비용 등을 빙자해 거액의 돈을 뜯어낸 윤모(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5년 12월 개인사업을 하는 임모씨에게 "부산 장전근린공원에서 금괴 3톤을 발굴해 보관하고 있는데 탐사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금괴를 처분해 갚겠다"며 5억원을 빌리는 등 총 아홉 차례에 걸쳐 11억2,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금괴탐사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장전근린공원에서 실시한 금괴탐사작업이 실패했음에도 임씨에게 제주도, 신진도, 부산 해양대 뒷산 등지에서 정상적으로 금괴탐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임씨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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