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결제시한 거래 다음날로/주가지수옵션거래제 확정/증권거래소

□매매제도 주요내용1계약크기­KOSPI 200지수×10만원 가격제한­지수 상하 10% 변동때만 위탁증거금­보유포지션 따라 차등부과 오는 7월7일부터 개장되는 주가지수옵션시장의 골격이 드러났다. 증권거래소는 15일 제19차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준비위원회(위원장 홍인기 증권거래소 이사장)를 열고 주가지수옵션거래제도 방안을 확정, 증권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7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소관계자는 옵션매매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해 『투자자의 편의 및 이해도를 높이는데 최우선중점을 두었고 선진시장의 제도를 수용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제시한이 일본에 비해 이틀이나 빠르고 선물과 옵션을 통합했으며 투자자별로 보유포지션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부과하는 점 등은 외국제도보다 앞섰다고 평가했다. 선물옵션은 KOSPI 200 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물과 유사하지만 결제월이나 계약의 크기, 가격제한폭, 위탁증거금, 결제시한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준비위원회가 확정한 매매제도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거래대상지수=주가지수 선물거래 대상지수와 같은 KOSPI 200지수로 한다. ▲옵션의 종류=KOSPI 200지수를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최종결제일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과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이 있다. ▲권리행사유형=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한 유럽형옵션이다. ▲결제월(만료월)의 종류=최근월물 3개와 3, 6, 9, 12월중 가까운 3개로 모두 6개다. 오는 7월7일 옵션시장이 열릴때 결제월의 종류는 97년7월물(9707), 97년8월물(9708), 97년9월물(9709), 97년12월물(9712), 98년3월물(9803), 98년6월물(9806) 등 6개가 된다. ▲최종거래일 및 만료일=선물과 같이 각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이다. ▲1계약의 크기= KOSPI 200지수에 10만원을 곱한 금액이다(선물의 5분의 1). 예를들어 KOSPI 200지수가 70포인트라면 1계약의 규모는 7백만원이 된다. ▲가격제한폭=주가지수선물은 기준가대비 상하 5%로 제한하고 있으나 선물옵션은 제한폭이 없다. 다만 KOSPI 200지수가 상하 10% 변동하는 경우 이론가격 이내로 호가를 제한한다. ▲위탁증거금의 산출=옵션거래는 선물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옵션과 선물의 포트폴리오 위험도에 따라 달라진다. 계좌별로 같은 종목의 매도와 매수를 차감하여 남는 약정을 기준으로 삼아 증거금을 산출한다. ▲최소위탁증거금=현재 지수선물의 경우 3천만원이나 지수옵션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결제시한=거래일 익일이다. 현재 선물거래는 거래일 이틀후이나 7월7일부터 옵션과 같이 하루가 단축된다. ▲매매시간=평일의 경우 전장이 상오 9시30분∼11시30분이고 후장이 하오 1시∼3시15분이다(최종결제일은 2시50분까지). 토요일은 상오 9시30분∼11시 45분 단일장으로 열린다.<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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