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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사진) 헌법재판소장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를 통렬히 비판했다.
박 소장은 29일 오후5시(현지시각)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자리한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다"라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책임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날 '여성 인권침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공식 인정한 '고노 담화'를 내놓은 지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로 확인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는가 하면 고노 담화를 수정하자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
박 소장은 이어 과거사를 사죄한 독일의 예를 들면서 "과거사를 부정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는 일본과 달리 독일은 2차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를 사죄하고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지난 1960년 프랑스와의 포괄보상협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완결됐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국내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위안부 문제는 현재도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살아 있는 인권 문제"라며 "여성에 대한 반인도적 인권 유린에 대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