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사죄가 없을 경우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정치 않겠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이에앞서 국민회의는 총재단 회의를 열어 鄭의원의 「빨치산 수법」발언이나 서경원(徐敬元) 밀입북 사건 개입 발언 등을 「국군 최고통수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국기부정」으로 규정했다.
또 한나라당측이 발언 당사자인 鄭의원에 대해 자발적이고, 여당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鄭의원에 대한 고발과 의원직 박탈 추진, 단독국회 운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는 의원직 박탈과 관련, 「30명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하고 의장은 윤리특위에 이를 회부하며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넘기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鄭의원의 의원직 박탈 조치가 실현되기는 쉽지않다.
국민회의측이 이같이 초강경 공세를 결정한 것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를 빨치산, 공산당수법 등에 비유하고 서경원 밀입북 사건 등에 대통령을 직접 개입시킨 鄭의원의 발언이 여야간 정쟁을 넘어 국가원수에 대한 모략적 발언이자 국기를 부정하고 헌정을 파괴한 적대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민회의가 발언 당사자인 鄭의원보다는 이회창(李會昌)총재와 한나라당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鄭의원의 발언을 의원 개인 차원이 아닌 당 차원의 발언으로 간주한 것이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