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살정보' 원천봉쇄 나선다

최근 인터넷으로 자살 정보를 공유하거나 모의를 통해 직접 실행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나서 이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ㆍ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한국자살예방협회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자살방지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자살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자살 관련 정보나 사이트는 발견 즉시 삭제 또는 폐쇄하고 포털과 협의해 자살ㆍsuicideㆍ동반자살 등 자살 관련 금칙어를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와 156개 ‘광역ㆍ지역 정신보건센터’를 연계해 24시간 무료 자살예방 상담을 하고 특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면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털과 P2P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유해정보를 의무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법’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살 예방 및 방지 수칙을 담은 스티커 10만부를 전국 숙박업소 등에 배포하고 자살 예방 포스터 16만부와 청소년 교육용 시청각 교재를 전국 관공서와 학교ㆍ공공시설 등에 나눠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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