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6천523만평 전면해제

623만평은 완화…추가지정 279만평 군사기능 상실

서울·인천등 108개 지역 '땅값 오를 듯'

오는 3월1일부로 전국의 139개 지역 7천146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13일 작전환경변화와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6천522만9천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623만1천평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평균 2년 단위로 해 오던 해제 규모로는 1995년 이후 최대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임무가 해제돼 작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곳과 도시주변 또는 취락마을 진지 측.후방지역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모두 108개 지역에 달한다.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강화, 동두천 등 31개 지역이다. 이 중 경기지역이 3천626만여평으로 가장 많이 해제되며 이어 강원도 1천163만여평, 서울 981만여평, 인천 622만여평 순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번 조치를 포함해 참여정부 이후 1억45만평이 해제됐으며 2000년 이후에는 모두 1억4천469만평에 달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은 행정 관서장이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허가하거나 처분할 때 관할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민간인에 의한 건축물 신.증축이 금지됐던 통제지역도 제한지역으로 바뀌면서 관할부대 등과의 협의하에 신.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지역의 땅값이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되나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대책측면보다는 국민 재산권보호와 편익증진 차원에서시행되는 것인만큼 전체적인 지가상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경빈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은 "해제지역 대부분이 기존에 군이 지방행정관서에 30∼40m 등으로 고도위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제한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번 해제로 지가상승이 예상되지만 크게 변동될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군이 행정관서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친 뒤인 3월부터 해당시.군에서 해제 여부를 알 수 있다. 국방부는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등 군사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278만8천평을추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대부분은 제한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령이 나뉘어 있어 토지 이용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군사기지 및시설보호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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