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현직판사 '직원 감금'에 유감 피력

"법관과 직원들은 상호 존중해야"

전국 29개 법원의 법원장과 사무국장들은 15일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현직 판사의 법원 직원 감금 논란과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관과 법원 직원들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며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비춰 최근 서울 남부지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의 A 판사가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에 기재된 인치장소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한 법원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는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원 직원들의 의견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법원이 설립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법원노조를 인정하지 안되 노조원이 70%에 달하는 법원 직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5월2일 출범한 법원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또 법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각급법원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남부지법 사건이 불거지며 폐쇄됐던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의 게시판 기능을 정상화하고 민원부서 근무자 지원 등 법원 직원들의 처우ㆍ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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