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경비에 대한 감사권한을 명문화 한다.
경남도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경비에 대한 도의 감사권한을 명문화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도는 현행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명시된 지도·감독권에 감사가 포함돼 있는 데도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고 있어 감사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지도감독 조항에 감사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학사행정이 아니라 급식행정이므로 이는 교육자치정신에도 훼손되지 않으며, 피지원기관에 대한 당연한 권한행사다”며 “도교육청이 끝까지 감사를 거부한다면 예산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급식비 지원도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날 개정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도가 도교육청 급식경비 집행내용에 대한 감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무상급식 지원을 둘러싼 감사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