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경대에 따르면 학과명칭을 식품영양학과에서 식품생명과학과로 바꾼 지난 96년 입학한 학생들이 올해 졸업반이 됐지만 학과명칭 때문에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양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식품위생법상 식품학이나 영양학전공자로 규정된 영양사자격 기준에 어긋나고 식품가공학과 등 유사학과와의 형평성문제로 이 학교 식품생명과학과 학생들에게는 응시자격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경대측은 『폭넓은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기존 식품영양학과 교과목에다 생물학과 교과목 일부를 추가, 학과명을 바꿨지만 영양사자격과 관련한 식품학이나 영양학, 단체급식, 식사요법 등의 과목을 모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박탈은 행정편의만을 위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류흥걸기자HKRYU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