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시영 재건축 조합장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3일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주관하면서 설비업자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김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강남구 삼성동 모 주점에서 새시 설치 업자김모씨에게 새시 시공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빌리는 형식으로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6월 재건축 부지에 매장된 모래 매각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 박모씨 등의 부탁을 받고 옷 속에 도청기를 착용하고 임원 회의에 들어가 입찰상ㆍ하한가를 박씨 등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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