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혔던 차량 탑승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고속도로 폭설대란 피해자 244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60만원을 배상토록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는 2004년 3월5일 0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하루 동안 49㎝의 폭설이 내렸으며,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정체가 시작돼 다음날 오전 10시께 91.5㎞ 구간에 9,850여대의 차량과 1만9,000여명이 고립됐다.
당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승객 중 대전ㆍ충남지역 시민들은 원고인단 244명을 구성, 그해 4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차량의 추가진입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고립사태를 야기했으므로,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고립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사람은 35만원,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40만원, 24시간 이상은 50만원으로 하되 여자, 70세이상 고령자, 미성년자는 10만원을 가산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