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결혼을 하면서 세대가 합쳐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됐을 때 60%의 중과세율을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내년 6월30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입법목적과 수단은 정당하지만 완화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일반적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 개정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