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인하 근절 대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전 예방 조치 ▦하도급법에 부당특약 금지 규정 신설 ▦납품단가 결정ㆍ변경 요구 및 협상ㆍ합의의 전 과정 기록 의무화 ▦부당 납품단가 결정ㆍ감액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비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거래대금이 2ㆍ3차 협력사에게 지급되는지 관리ㆍ감독
제재 강화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 시행 -중소기업에 증거확보ㆍ소송비용 등 지원 ▦부당 단가인하 개입 최고경영자 고발 ▦법위반 사업자 공공부문 입찰 참가 제한 기준 강화 -입찰참가 제한 기준 벌점 10점에서 5점으로 인하 등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ㆍ중소기업 상생 체계 구축 ▦상생보증프로그램 및 동반성장보험 활성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대상 중소기업 추천요청권 부여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7% 세액공제) 시한 2016년까지 유지 ▦TV홈쇼핑사의 상생펀드 증액3배 증액(760억원→2,100억원)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납품단가 조정실적 배점 확대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TV홈쇼핑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 제품 편성 확대 -5개 홈표핑사별 각 3%포인트(월 9시간) 확대 -정액수수료 부담 방식 개선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등 해외시장진출 지원
공공발주 개선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대가 예산 도입가 상향 (현행 8% →내년 10%→2017년까지 15%) ▦SW분리발주 의무사업규모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건설공공발주시 공사량 임의조정 내지 추가시공 요구 금지 ▦공공기관 평가시 발주 공공성 평가 강화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