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병 피해 첫 인정

정부가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병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환경공안든 피해판정위원회를 열어 69건의 석면 건강피해 인정 신청 중 모두 38건을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14건은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위해 보류됐으며 17건은 석면과 연관성이 없어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돼 1월 22건이 인정된 이후 모두 60건의 석면 건강피해가 구제됐다 특히 이번 피해 판정 심의에서는 70대 남자 1명이 석면으로 인암 폐암 발병자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석면으로 인한 폐암 피해를 인정하기는 처음이다. 환경공단의 한 관계자는 “폐암 발병에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이번에 인정받은 70대 남자는 흉막반(염증이나 분진으로 인한 흉막 비대)이 있었고 석면을 취급하는 일을 했던 경력도 확인됐다”며“피해 판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돼 피해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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