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벽산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벽산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지난해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의 벽산건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 불황 등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유동성 위기의 심화로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등 이른 시일 내 벽산건설의 정상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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