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심모(20)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간 등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죄 등으로 기소된 심씨에 무기징역과 정보공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 양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 등을 이용해 A양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기도 했다. 검찰은 심씨에 사형을 구형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