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미수금액도 매년 1,000억원 달해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각종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10개사 가운데 1개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법원의 집행정지에 따른 과징금 미수액도 매년 900억∼1,0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11일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 7월까지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ㆍ과징금 등 각종 시정조치건수는 2,186건으로 이 가운데 232건(10.6%)에 대해 대상기업이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98년에는 5.8%에 불과했으나 99년 10.8%로 높아진 뒤 지난해에는 19.0%까지 상승했다. 올들어서도 7월 말 현재 12.2%에 달한다.
내용별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송이 12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담합'과 관련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카르텔이 각각 21건과 43건, 불공정하도급 관련 소송이 20건에 이른다.
공정위의 처분 중 시정조치인 과징금의 경우 소송이 잦아 98년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건수 892건 중 16.1%인 144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고 이 비율은 98년 8.8%에서 매년 급상승, 7월 말 현재 29.3%에 달하고 있다.
소송증가와 함께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과징금 수납이 정지된 미수납 과징금액도 98년 498억원에서 99년 1,000억원대를 넘어선 뒤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902억원, 959억원에 달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