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과학기술부는 신기술 인증기간을 늘리고 기술료의 사용비율을 구체화한 개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증기술 상용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최장 인증기간이 5년(인증기간 3년, 기간연장 2년)에 그쳐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이 제때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던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이 7년까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신기술 인증기간이 최대 10년(인증기간 3년, 연장 7년)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 기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수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전략기술에 대해 수출 승인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해 전략기술의 체계적인 통제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