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덜짓고 보조금 준다

저소득층 지원 '바우처제도' 도입
살고싶은 지역서 민간주택 거주 가능
교육·정보화 분야도 쿠폰형태로 지원

저소득층 거주지원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줄이는 대신 쿠폰 형태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 저소득층이 민간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Voucher)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다가구 주택을 직접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주는 대신 사후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ㆍ교육ㆍ정보화 등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바우처제도란 쿠폰 형태로 수혜자에게 직업훈련이나 보육ㆍ거주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지난 70년대 초반까지 저소득층에 임대주택을 제공해왔지만 저소득층이 민간주택을 더 선호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즉 해당지역의 중산층 소득의 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 정부가 임차료를 지원해 저소득층이 민간임대주택을 이용하도록 한 것. 배국환 기획처 재정정책기획관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이 주거지역이나 주거형태를 결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며 “바우처제도를 이용하면 저소득층은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민간주택을 이용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매년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수를 줄이는 대신 관련 예산을 이용해 바우처를 발행, 저소득층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올 3월 말께 바우처 사업 선정기준을 예산편성지침에 포함시켜 전부처에 전달하는 한편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 사업을 확정해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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