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친형에 구속영장 신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5일 유 전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병일씨에 대해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일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곳은 유병언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건축물로 오르는 길목으로 이 별장에서는 경찰 검문초소가 있는 도로를 통하지 않고 등산로를 이용해 금수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유씨 일가 중 가장 먼저 병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병일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등과 함께 유씨 부자의 현재 소재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일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유씨의 최측근으로 지난 13일 자수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일명 ‘신엄마’(신명희·64·여)에 대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엄마는 유벙언 도피에 관여한 의혹이 있어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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