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 22일 “남조선당국은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 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해 이제부터 금강산관광특구에 있는 모든 남측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이 같이 통보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금강산 특구 내 남아 있는 남측 인사들에 대해서도 72시간 내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대변인은 “온 민족과 전세계의 관심 속에 진행돼 오던 금강산관광산업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보수패당에게 있으며 그 죄행은 두고두고 겨레의 규탄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며 남한측을 비난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 지난달 29일 “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측에 일방 통보했다.
이에 우리 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실무회담 등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이를 거부한 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지닌 현대아산측이 지난 19일 문제 해결을 위해 방북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되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