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업체 중도해지 거부 약관 고쳐야

공정위, MD파트너쉽에 시정조치

고객의 계약 중도해지를 거부한 주식정보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유사투자자문업체 ㈜MD파트너쉽이 중도해지 거부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설정한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바로잡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방송이나 인터넷 카페, e메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데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MD파트너쉽은 '주도주투자클럽(www.jesseclub.com)'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약관상 중도해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샀다. 현행법상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199만원을 내고 지난해 말 36개월 이용조건으로 이 업체 사이트의 일명 '명품 VIP 서비스'에 가입한 뒤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업체는 요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돌려줬는데 이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신금융업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환급기간도 '요청한 주를 제외한 다음주 금요일 입금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법의 '3영업일 이내' 환급규정에도 어긋난다.

MD파트너쉽은 결국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객의 중도해지가 언제나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급 때 수수료 공제도 없앴으며 환급은 고객의 요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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