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4일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유족자 조모씨 등 14명이 프로그래스 멀티항공(PMT)을 상대로 제기한 4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는 2007년 6월 한국인 승객 13명 등 22명을 태운 프로그래스 멀티항공 소속의 여객기(U4 241편)가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을 떠나 시아누크빌로 향하던 중 프놈펜 남쪽 약 167㎞ 떨어진 밀림에서 추락한 사건이다.
당시 KBS 기자로 근무하던 A씨 가족 등 탑승자 22명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이후 유족들은 지난 2008년 `사고의 주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시아누크빌 공항의 관제 잘못, 항공기 자체 또는 설비의 결함'이라며 `PMT는 기장의 사용자 및 항공여객운송 계약의 당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4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