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고발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8월 이 전 청장이 피고발된 사건에 대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무가 명문화돼 있지 않고 건국 이후 성직자에게 관행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은 관행 등에 비춰 비과세를 국세청장의 고의적 직무 태만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종교비판 자유실현 시민연대’는 올 4월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용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 전 국세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초부터 조세개혁방안으로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과세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종교단체가 다양해지고 종교인 소득구조가 복잡한 사정 등으로 아직 과세 여부를 결론내지는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