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를 도입하고 현재 목적세로 운영되는 교통세를 보통세로 전환하는 등의 에너지ㆍ환경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강만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열리는 한국재정학회 정책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에너지ㆍ환경 세제 개편 방안’에 관한 발제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에너지 관련 세제를 통칭 환경세로 개편하고, 특히 오는 2013년 이후 기후변화협약 의무 이행에 대비해 환경 관련 세제 강화를 기존 소득 관련 세제 완화와 연계하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부과가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감안해 산업 부문의 세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한시적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는 오는 2009년 시한 만료 이후 에너지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인 ‘에너지소비세(가칭)’로 전환해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은 특히 에너지 소비에 따르는 세금인 교통세의 80%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시설 관련 예산으로 배분되는 것과 관련, “교통세의 일차적인 목적은 ‘환경’이지 ‘교통ㆍ건설 확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