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출입을 위한 교차로가 없어 1,200m 이상의 거리를 돌아 다녀야 했던 울산혁신도시 입주민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된다.
울산혁신도시 안에 있는 ‘에일린의 뜰 3차 아파트’는 진출입구와 연결된 교차로가 없어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적인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어 왔다. 사업지구 밖에 있는 대한불교 선교종 남천암과 인근 농경지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진출입로 없어 1,200m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주민들은 지난해 1월부터 계속해서 교통개선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과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지난해 9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다.
권익위는 이후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입장을 조율하고,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서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남천암 주지, 농업인 대표와 이명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안시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김병구 울산지방경찰청 제2부장, 김진우 중부경찰서장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진출입 동선 확보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안)을 마련해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울산지방경찰청과 중부경찰서는 그 결과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기 부담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민원을 해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