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모전 당선작 저작권 설계자에"

건축설계 공모전 입상작의 저작권은 건축설계사에 있다는 판정이 나와 주최측이 저작권을 갖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조달청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용인시 등이 운영하는 ‘건축설계 경기지침’ 중 입상작의 저작권과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자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최측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전부 갖도록 해 설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설계사는 주최 측이 입상작을 실제 건축에 사용하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축 모형과 설계도 등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모전 주최기관들은 우수작 등에 주는 상금이 입상자의 저작권 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상금은 더 많은 사람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공정위는 일축했다. 다만 주최측은 ▦당선작에 대한 1회 사용권 ▦전체 입상작의 전시ㆍ출판 사용권을 갖을 수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