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소장 손광희)는 특허 등 우수기술을 이전 받아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2004년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써 신청일 당시 이전계약체결과 함께 권리가 이전된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며 특허 등 권리화 된 기술은 물론 노하우 등 권리화 되지 않은 기술도 해당된다.
지원규모는 업체 당 1억원 이내 이며 전체 개발비의 75%를 무담보, 무이자로 정부가 지원한다. 중기청 대전ㆍ충남사무소는 지난해 ㈜텔트론 등 14개 업체에 7억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6월6일까지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