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자본 감시센터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론스타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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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감독당국은 감사원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론스타로의 매각작업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려 앞으로 검찰이 론스타에 대한 뚜렷한 불법적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외환은행의 매각절차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8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 등 3개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결과를 이같이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당국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번 적격성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감사원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된 감사에서 ‘국내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적격성 심사에서의 고려대상은 ‘민ㆍ형사상 제재’ 여부”라며 “감사원이 감사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검찰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감사결과를 마무리했고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적격성 심사에서는 관련 사안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론스타가 국내법상 인수할 자격이 없는 펀드라는 점에 대해서도 “당시 그 같은 문제로 인해 금감위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승인’을 한 만큼 이제 와서 다시 론스타의 자격 문제를 적격성 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그러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론스타펀드에 대한 형사상 문제가 확인되면 반기마다 진행되는 앞으로의 적격성 심사에서는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