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료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가구 소득이 보건소에 등록된 전국 가구 평균의 50%(4인 가족 기준 207만7,000원) 이하인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대상자는 5만6,000명이다.
지급액은 환자당 최대 월 3만원이며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공단이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65세 이상 노인 535만명 가운데 치매환자가 46만9,000명으로 유병률은 8.8%에 달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3조원에 이른다. 고령화 추세가 유지되면 2030년에는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치료비용이 초기 환자의 9배에 이르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치료약을 조기 복용하면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돼 8년 후 시설 입소율이 8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에 대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 조기 치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