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병헌 의원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6일 4ㆍ11 총선을 앞두고 의정활동 보고기간 제한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병헌(54)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가벼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면소(免訴)’와 같이 간주된다. 전 의원은 따라서 이 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의원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사실상 초청을 받아 하게 된 축사 내용 가운데 의정보고 내용은 매우 일부이고, 우발적으로 발언이 나왔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16일~30일 지역구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동정 보고회에 4차례 참석해 축사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함으로써 선거 90일 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외에는 의정활동을 알릴 수 없게 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