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션레인지·IH전기밥솥 전자파 '주의'

소비자원 "10cm내 짧은 거리땐 기준 초과"

화력없이 자기장을 이용해 조리를 하는 유도가열 조리제품을 사용하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코일을 자기장으로 가열시켜 조리하는 인덕션 레인지 6개와 IH 전기밥솥 4개에 대한 전자파(자기장)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KS 측정 기준인 30cm 거리에서는 기준레벨(62.5mG) 이하로 전자파가 나왔으나, 10cm 이내의 짧은 거리에서는 국제 비이온화 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레벨(62.5mG)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기준레벨을 3배 이상 초과한 제품들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기준레벨 초과가 곧 인체 허용한계(기본제한) 초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판정에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자기장의 세기가 거리가 가까울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10cm 거리에서 최대 3배가 넘는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소비자들이 대상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전자파 노출 인체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술표준원에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및 사용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측정거리 설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제조업체에는 제품의 안전 사용 거리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인덕션 레인지와 IH 전기밥솥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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