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와 짜고 주가조작을 한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로 전직 증권사 직원 이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한 증권사에서 일하던 이씨는 같은 회사 동료 방모씨와 함께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서로 짜고 거래를 하거나(가장ㆍ통정 매매) 고가ㆍ허위매수, 시ㆍ종가 관여 매수주문을 내는 등 K사 주식 410여만주를 매매해 총 1,390여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방씨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증권계좌 37개를 이용해 매수와 매도 주문을 번갈아 가면서 내 매매가 체결되게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회사 내에서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방씨로부터 주가조작에 가담하라는 권유를 받고 주가조작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K사 대주주 김모씨로부터 주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주도했으며 김씨는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아직 방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우선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이씨를 먼저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이며 방씨와 김씨는 2009년 3월부로 각각 기소가 중지된 상태다. K사는 2009년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