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과거 분식회계의 집단소송 제외여부를 놓고 내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단소송제의 적용대상을 증권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및 환경문제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잦은 소송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
최재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5명은 24일 증권분야만을 대상으로 내년 시행될 ‘증권집단소송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집단소송의 대상을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대표소송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재판 없이 똑같이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정안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의 쟁점을 가진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표소송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략적인 주장을 제기하면 상대 기업은 이를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해명하도록 만들어 대표소송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최 의원은 “급속한 산업화와 복잡한 사회환경으로 소비자분쟁과 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일으키면서도 피해입증이 쉽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집단소송법은 증권 외의 분야에서 더욱 도입이 필요한 법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