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구성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관 수를 늘리면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효과와 더불어 사건별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진보ㆍ보수진영의 찬반논란 및 대법관 인사문제와 맞물려 있어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또 10년 이상의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되 연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10년 내 경력법관제를 전면 시행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10가지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2~3일 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법관 수 대폭 증원과 더불어 임명자격 요건을 '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에서 '20년이 넘는 45세 이상 법조인'으로 강화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대법관의 3분의1은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임명 과정에서 대법관 추천위 추천을 거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추천위원 자격과 구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에 판사 보직ㆍ전보 발령에 대해 의결권을, 판사연임에 대해 심의기능을 갖는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관연임의 경우 기존 대법관회의 동의 외에 법관인사위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했다.
한나라당은 형사단독 사건의 편향 판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 회부 결정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단독사건을 배당 받은 판사, 검사, 피고인 등이 특정 요건에 따라 재정합의 회부를 신청하면 재정합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회부된 사건은 3~5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가 담당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법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영장결정 즉시항고제'를 도입하고 피의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장결정 즉시항고제는 법원의 영장발부ㆍ기각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피의자나 검사가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