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거절땐 가맹점 업주 1년이하 징역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가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카드사용자를 차별 대우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등에만 처벌을 받았다.국회 재경위는 18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소위는 또 회원이 카드사용과 관련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사용대금 지급청구를 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발급과 회원 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당초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정부 안을 수정,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강화했다. 소위는 그러나 ▦동일기업집단내 복수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매출전표 작성 없이 카드거래 성립만으로 처벌 ▦카드거래대행업체가 전자상거래시 쇼핑몰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물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카드거래 허용 등 나머지 정부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소위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대한 지급보증한도를 현재의 자기자본 20배에서 30배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안'도 정부 원안대로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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