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1일 신바람 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3일에 한해 오전 근무만 하는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를 도입, 다음달부터 시행하키로 했다고 밝혔다.KT는 이를 위해 25일까지 3만8,000여명에 달하는 임직원 개개인별로 결혼기념일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키로 했다.
KT는 그러나 조기 퇴근에 따른 업무 단절을 막기 위해 대리 근무자를 지정, 현장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복지 향상 차원에서 조기퇴근제를 도입키로 됐다”며 “가정의 화목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전반적인 생산성은 오히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