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가해학생 2명 징역형 확정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서모(14)군과 우모(14)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서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우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군 등은 지난해 9~12월 중순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인 A군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등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징역 2년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장단기형)' 선고를 하고 있다. 행형 성적이 좋고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단기가 지나면 석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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