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이나 시세조정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부 산하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춘석 민주당 의원 외 10인은 주가 조작, 시세조정 등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의 정부산하기관(출연ㆍ보조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법’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범법자가 재직하는 기업은 주요 사업에 대한 국가 허가나 인가, 면허 취득 등이 금지된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자가 설사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해당 기업(기관)은 이들은 즉시 해고해야 한다.
이처럼 주가조작 범법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관련 경제사범의 경우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렵고 죄를 증명하더라도 ‘솜방망이’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올해 2ㆍ4분기까지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총 73건으로 이 가운데 시세조정이 31건(42.5%), 미공개정보이용은 36건(49.3%)으로 전체의 90%에 달한다. 지난 해의 경우도 총 104건 가운데 시세조종(61건)과 미공개정보이용(28건)이 전체의 10분의 9에 이른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일정 기간 유관기관 취업금지를 명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 자본시장법은 제재 강도가 약해 재발 가능성이 높고 또 사전 억제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이 분야는 재발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이들의 취업을 막아 동일한 사건이 재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키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