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섬유업계는 24일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에 반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미 섬유업계는 이날 미 상무부 산하 섬유협정이행위원회(CITA)에 낸 소청에서 니트직물, 장갑 등 4개 분야에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섬유 및 의료 제품의 수입 쿼터를 2005년 폐지하는 대신 미국 섬유시장에서 무역의 정상적인 발전이 위협 받을 경우 중국제품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섬유협정이행위원회는 미 섬유업계가 제기한 소청이 합당한 것인지를 15일 동안 검토한 뒤 30일 동안 일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등을 거쳐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