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대학' 입학정원 최대 10% 줄인다

교과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바로잡지 않는 대학은 최대 10%까지 입학정원이 감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의 법령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을 담은 개정안에 따르면 제재 대당이 되는 위반 행위를 28가지 구분해 처분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교원을 위법하게 임용한 경우 유형에 따라 입학정원의 3~10% 이내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나 정원감축(2차 위반) 조치가 내려진다. 수업일수 미달 등으로 학점 인정 요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해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같은 제재를 받는다. 대학이 법령을 어겨 학칙을 제ㆍ개정하거나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을 징계하면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감축 조치가 취해진다. 입학전형을 위법하게 시행하거나 시행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된 경우 입학정원의 5~10% 이내에서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보공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감사 요구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지정된 기간에 시정ㆍ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도 제재 대상이다. 개정안은 법령 심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위반행위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 명확해지므로 행정처분시 논란이 줄어들고 대학의 법령 위반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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