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4일 정보 유출 고객에게 이메일ㆍ우편 통보

SMSㆍ전화로는 안내 안 함... 11일 조회시스템 가동
총 1,170만명 정보 유출, 카드번호ㆍ유효기간 등 12개 항목
방통위, 면밀 조사 후 엄정 조치

KT가 오는 14일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유출 사실을 통지한다.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SMS)와 전화로는 안내를 안 한다. 11일부터는 KT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1,170만건이 유출됐고 중복 사용자를 제외하면 총 981만명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KT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통지대상 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 정보 등 총 12가지다.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아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KT의 개인정보 누출 사고에 대해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후 위반 사실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통신분야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3사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과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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