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사탕류를 판매하는 등 비위생 식품 제조ㆍ판매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일본산 염색약을 무허가로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2억원어치가량 판매한 업자들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빼빼로데이(11일)와 수능시험(18일)을 앞두고 지난달 18∼29일 식품 제조업체 및 판매처 1만439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관련법을 위반한 2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보관 1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구의 한 마트는 유통기한이 280여일 경과된 사탕류를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특정일 판매가 급증하는 초콜릿류, 엿류 등 1,333건을 수거해 허용 외 타르색소, 허용 외 인공감미료 등을 검사한 결과 361건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972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무허가 일본산 염색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여ㆍ37) 씨 등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루티' '프리티아' '후리후리휩' 등 약 2억원 상당의 일본산 염색약을 허가 받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무허가 염색약의 경우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정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