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방법의 하나로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토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 위해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양산분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1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화장 비율이 2005년 이후 50%를 넘어서면서 해양산분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환경 위해성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인천 연안 해역에서만 900여회의 바다 장(葬)이 행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골분(骨粉)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양산분은 해양투기 규제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골분의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해역의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산분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양산분이 활성화되면 묘지 부족과 국토경관 훼손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해양환경 보호 등를 위해 해양산분에 관한 최소한의 준칙으로 4개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가능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해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고 생화로 된 화환 이외에 유품을 포함해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해서는 안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