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바른' 20억 보증금 날릴 판

입주 건물 소유주 사업실패로 공매
보증금 20억 못 받아… 반환 소송


국내 굴지의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바른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몰려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바른이 지난 2006년 2월 메디슨 빌딩 입주 당시 임대차 계약을 맺은 S사와 W사, 그리고 두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변호사 박모씨를 상대로 19억5,3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바른이 임대한 사무실 건물의 소유주가 사업 악화로 건물 소유권을 잃어 보증금 등 20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벌인 것이다. 바른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S사와 박씨가 연대해 12억6,830만여원을, W사와 박씨가 연대해 6억8,500만여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S사는 2006년 2월 4층과 5층 일부를 사용한 바른에 임대차 보증금 9억1,000만여원에 월 임대료 9,100만여원을 요구했다. S사는 바른이 임대하는 공간이 넓어지자 2008년 1월에는 4층과 5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12억6,839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이 송사에 휩쓸린 것은 현재 입주해 있는 메디슨 빌딩(옛 디스커서앤메디슨 빌딩) 전 소유주의 사업 실패에서 비롯됐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근처에 위치한 지하3층∙지상9층 규모의 이 빌딩은 2006년 1월 말 지어졌다. 바른은 같은 해 2월 이 건물 입주를 결정하면서 4ㆍ5층은 S사에 6층은 W사에서 빌리는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사업 여건이 나빠지면서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설정돼 있던 군인공제회에 빌린 돈의 이자마저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수익성을 따지던 군인공제회는 결국 건물을 공매에 넘겼고 어떻게든 건물 소유권을 뺏기지 않으려 했던 박씨는 '2009년 말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연대보증을 섰지만 흐름을 뒤엎을 수는 없었다. 결국 2008년 12월26일 메디슨주식회사가 새 빌딩 주인이 됐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이명박 정부 들어 여권과 관련된 굵직한 소송을 맡으며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전관예우 논란을 빚어 감사원장 후보에서 낙마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07년 대검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기 전까지 7개월 동안 7억원 가까이 받은 곳이어서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외 변호사와 변리사 등 120여명을 보유해 변호사 수로 로펌 규모 7위에 올라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