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 이상으로 확대

서승환 장관 "과세 차별 보완"
종부세 9억 이상 상향 검토

정부가 임대소득분리과세 특례(세율 14%)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해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폭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과세에)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지난 3·5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주택 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향전환은 임대소득 과세를 핵심으로 한 '2·26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지난 3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수도권 주택 가격이 4월 들어 하락 반전했고 5월 주택거래량마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등 그나마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불씨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다급함에서 나왔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2주택자에게만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연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올 하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행 도로·철도 등 분야별로 SOC를 관리하는 체계를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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