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전 승인없이 차교환·양도/위험 증감으로 계약내용 바뀔때도보험계약의 변경이라 함은 보험기간중 위험의 증감등으로 당초 보험계약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료의 미납 또는 가입자 의사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차로 바꿀 때에도 보험계약의 변경사유가 된다.
차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책임보험은 차를 산 사람(양수인)에게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도 자동적으로 승계된다. 반면에 종합보험은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만 보험계약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양수인이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생긴 때에는 종합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양도라 함은 차를 사고 파는 경우이외에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이를 다시 소유자에게 돌려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보험회사는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승인여부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또한 보험기간중에 차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바꾼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보험계약을 승계받을 수 있다. 물론 이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회사는 신차와 구차간의 위험의 차이만큼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주거나 더 받는다. 예를 들어 소형 승용차를 대형승용차로 바꾼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내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종전의 보험계약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승용차를 소형승합차등 다른 차종으로 바꾼 경우에는 보험승계가 되지 않고 새로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때 책임보험은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므로 양도인이 새로 구입한 차에 대해서는 종합보험만이 승계되며, 책임보험은 종합보험의 승계시점에서 새로이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새로 구입한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뿐아니라 책임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내남정 손보협 자동차보험 부장>